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6-03-16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58



 □ 무공해 건설현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안내


  ※ 무공해 건설기계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사용(베터리형)하거나 외부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케이블형)하는 전기식 건설기계

      ex) 지게차, 굴착기, 쇄석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등 (100% 전동화된 타워크레인 등은 제외)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원대상 : 관금공사에서 무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지원금액 : 무공해 건설기계 임대료(운전수 임금, 수송비 등 포함), 충전시설 등 임대료 또는 전기공사 비용, 전기료 등 필수 부대비용

  ○ 지원한도 : 건설공사 1개소당 최대 3억원(한도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