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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