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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3-30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