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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5-06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터
  • 조회수90

고용노동에서는 청년의 정규직 취업 촉진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6년 중 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정부 지원금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 인 인력운영지원하여 기업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지원내용 ※ 기업소재지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1) 기업 :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2) 청년 : 분기별 120만 원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일정기간 청년 근속 → 지원금 지급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topArea=EBM00

신청 및 문의 :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문의 

참고사항 : '26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