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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6-22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40

ㅇ고용노동부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했으나,


올해 6월부터 액상 형태 이온음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산안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