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ㅇ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 안전?보건활동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주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ㅇ교육신청 방법 및 문의처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