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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7-20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25

ㅇ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 안전보건활동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주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ㅇ교육신청 방법 및 문의처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