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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7-28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452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폭염관리 대책을 이행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 왔는 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폭염 관리 대책>

 

.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충분히 제공

. 실내옥외작업 시 냉방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작업 최소화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이상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시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폭염 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