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6-08-18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2870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