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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초고층·고난이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 업무를 외국건축사가 수행함에 있어 일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외국 건축사가 국내에서 건축물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 국내 건축사와 공동수행 (건축사법 제23조)
- 대한건축사협회에 업무신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2. 외국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3. 외국 건축사가 설계·공사감리업무 수행할 경우
-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