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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9-17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43

1.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시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26.8.21, 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및 건설현장에서는 붙임 안내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 예정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26. 9. 14.

나. 주요내용



붙임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