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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9-17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27

1.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우리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추가 유예대상 알림(공정건설지원과-2836, 26.9.14)

 

2. 이에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 명단(붙임 1)을 확인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26.10.30()까지  본회 정보관리실(atthegate@cak.or.kr)로 공문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등록기준 유예기간 만료(~’26.12) 따른 추가유예 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추가유예(~’29.12) 대상 이외 업체는 ’26.12월말로 유예만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

 

붙임 :  1.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 유예대상 명단 1.

               2. (참고)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6.9.14, 국토부)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