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ㅇ 우리협회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정동향 안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 일 시 : '26.10.1(목) 14: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 사례 설명,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사전 신청자 한정)
라. 참여방법
- 설명회 참여 희망자가 개인별로 9.29(화) 15:00까지 직접 구글 링크 신청서(https://forms.gle/cXDRceExR92bDpzCA) 작성·제출
- 컨설팅 희망업체는 9.30(수) 15:00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본회 계약제도실(jwseok@cak.or.kr)로 제출
마.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