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2012- 39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하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6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가. 추진목적
ㅇ 정부내 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
나. 지정신청 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제1회 조정위원회 회의(’12.1.13) 심의결과, 정상화대상사업의 지정신청 자격 확대와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훈령 개정 후 추가 공고할 예정임
다. 응모방법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ㅇ 제출기간 : '12.1.16(월) ~ '12.2.24(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 CD-R에 담아 1부 별도 제출(CD보관 케이스에 신청기관명, 제출일을 표기)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라.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시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에게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마. 기타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시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모관련 사항은 공모현황,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정상화 대상사업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기관 자문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PFV?전문기관 및 위원회가 추후 협의하여 부담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계획 등 공모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