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3호)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건설사 등)에서는 첨부양식에 따라
'12.1.20(금)까지 SOC주택실(Tel. 02-3485-8295, Email. tak2011@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파일
#1 : 개정안 주요내용
#2 : 개정안 전문
#3 : 의견제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