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SOC주택실
  • 조회수503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3호)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건설사 등)에서는 첨부양식에 따라

    '12.1.20(금)까지 SOC주택실(Tel. 02-3485-8295, Email. tak2011@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파일

  #1 : 개정안 주요내용

  #2 : 개정안 전문

  #3 : 의견제출 서식.  끝.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