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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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대책'('11.12.7) 후속조치 일환 등으로
준주택에 기숙사 포함,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2.1.17)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건설사 등)에서는 첨부양식에 따라
'12.1.30(월)까지 SOC주택실(Tel. 02-3485-8294, Email. ejo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파일
#1 :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 의견제출 서식 1부.
#3 : 개정안 공고문 1부.
#4 : 개정안 전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