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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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를 위해「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훈령 774호,’11.12.21)을 제정, 2.24
(금)까지 조정사업 신청을 접수(국토해양부 공고 2012-39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동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 및 조정계획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모형 PF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시 : '12.2.1(수), 14:00 ~
ㅇ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 공모형PF사업 조정신청방법 및 조정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내용설명
- 조정신청에 대한 질의응답 등
첨 부 : 공모형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신청 설명회 참가 신청서
(참가신청서는 ’12.1.30(월)까지 우리 협회 SOC주택실(F:542-6266 또는
sjkim@cak.or.kr)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