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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9-05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53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공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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