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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08-25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1779

2015.8.25일 관보(제2015-1026호 등)에 게재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

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에 따른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면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업체는 첨부 문서에 포함된 면제 신청서를 다운 받아 9.7(월)

까지 대한건설협회 7층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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