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건설공사실적신고시 작성·제출하는 건설업통계조사표(결산사항)는 통계청의 건설업조사(통계법 제17,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 제 10114호)보고서 작성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자료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지조사)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사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리오니 통계청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0년 기준 건설업조사 협조 요청 공문 1부(통계청)
2. 건설업조사 내검요원 성명 및 전화번호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