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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9-14
  • 담당부서 건설정보실
  • 조회수141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시

2011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에 함께 운영되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폐지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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