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 이하 ‘건협’)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하여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8,357부를 12일(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 이번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되었다.
?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에서,
?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건협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 연혁 : (`21년) 2억원 미만 전문공사(∼`23.12월 限) → (22년) 3.5억 미만(∼`23.12월 限) → (23년) 4.3억원 미만(∼`26.12월 限)
?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전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여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고,
?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여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에 건설정책국장은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