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부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성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단에서는 계획서 작성대상?내용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제출을 통한 계획서 간소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및 참고모델 고도화를 추진하오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포털(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스템 오픈일 : '25.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