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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6-18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144

서울 아리수본부는 급수시설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임의 이설 등 수도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예방,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 지속발생하여 우리협회에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