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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7-28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84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에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의료기관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존재하며,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중

 

  *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보험금의 2배 환수

 ※ 산재보험법 제84(부당이득 징수), 84조의(고액·상습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127(벌칙)


ㅇ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첨부와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