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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한랭질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오는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건설현장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