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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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정의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 범위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토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하위법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2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3.22(수)까지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