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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 등록절차
  • 등록기준
  • 유의사항
  • 작성요령
  • 기타사항

기타사항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대한건설협회(시도협회)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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