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소재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함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을 의미함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시도청 통보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