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에는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우:135-701)
신규시공능력평가 담당자 앞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 담당자의“원본대조필” 확인ㆍ날인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시공능력이 공시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교체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최초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3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결산서로 평가함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최초재무제표 중 택일)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