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 6. 18.>)
종 합 건 설 업 |
토목 건축 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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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개인 | 17억원 이상 | ||||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7억원 이상 | ||||
조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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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
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 기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가 또는 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