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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 등록절차
  • 등록기준
  • 유의사항
  • 작성요령
  • 기타사항

유의사항

01 건설업등록 세부기준
건설업등록 세부기준
기준 내용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시설장비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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