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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 등록절차
  • 등록기준
  • 유의사항
  • 작성요령
  • 기타사항

작성요령

01 안내사항
  •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협회(외국업체지사는 영업소(지사)가 소재하는 시·도 기준)
  • 심사권자 : 대한건설협회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신청수수료(수입증지를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 시도협회에 제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서울시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카드결제 가능

0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 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 인적 사항 (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4. 법인등기부등본 (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5.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1. ① 이력서
    2.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3.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4.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7.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1. ① 회사의 정관
    2.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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