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 날에 일괄 신청 가능
관할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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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
영업정지 | 건설산업 기본법 제 81조 제 22호 제 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갱신신고를 허위로 한 때 또는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의2호 및 제6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81조제2호의2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