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경영상태 : 신설 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시공능력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 산정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양도업체 휴 폐업사실 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 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영업양수도(일반양수도)
경영상태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시공능력 : 양수도 신고시 제출한 진단보고서로 재평가
(경영상태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 양수도 수리 통보문
-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계약서
-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 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41조∼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