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매년 3월 2일~3월 15일 까지
시공능력 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o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일(6월말) 적용시작일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 까지
o 시공능력 평가 산정
- 다음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매년 7월말)
o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산정
- 평가결과 발표 후 3년간 감경